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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시기 법인 부가세 환급시기

다들 부가세 신고는 무사히 끝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영업 및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매월 챙겨야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챙기는 것 만으로도 정신없는 일이 많은데요,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부가세 신고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말 그대로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에 한해 세법에 의해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과납부, 또는 오납부를 한 경우 세금을 돌려주는 세금환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가세 환급시기 및 환급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부가세 환급신고는 말 그대로 납부한 부가세 중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모든 법인사업자 및 일반과세자가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를 환급은 신고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는 5월 종소세 신고 이렇게 특정 달을 정해서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고 후 30일 이내 지급되며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환급 여부가 결정되기 대문에 별도의 부가세 환급 신고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30일 이내 지급이기 때문에 신고 후 일주일 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30일 뒤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빠른 환급을 원하는 분들은 조기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시기 

 

하지만 모든 법인사업자 및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예정신고 후 15일 이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환급이 정기신고 이후 30일 이내 들어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정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자금 흐름 등을 생각할 때 확실히 메리트 있는 부분 같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사업설비 취득 및 신설, 확장, 수출 등으로 인한 영세율 적용

 

위 경우의 경우 각각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무구조 개선 ->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사업설비 취득 및 신설, 확장 -> 설비 일자 및 설비 예정일자, 사업설비의 종류 및 용도, 공급받은 재화 및 매입 세액이 나와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부가세 조기환급 또한 별도 신고 양식은 없으며 위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부가세 신고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한 서류는 각 세무서에 문의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환급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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