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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인세 신고하기

 

 

새해와 함께 시작하는 1분기는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신고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것이 가산세와 법인세인데요 법인세의 경우 매년 법인세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는 말 그대로 법인에서 발생한 전년도 수익에 대한 소득 신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법인의 결산 날짜에 따라 신고기간이 변경되는데요 결산이 있는 달 기준 3개월 안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12월 중에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분기 중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12월에 결산한 법인들은 2021년 1분기인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 법인세는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이 없다는 내용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021 법인세율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작년과 법인세율이 동일합니다.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 3,000억 초과는 25%의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2억원 이하는 별도 누진공제액이 없으며 200억 이하는 2,000만원 공제, 3,000억 이하는 4억 2,000만원, 3,000억 초과는 94억 2,000만원의 누진공제가 됩니다.

2021 법인세율 계산

 

 

법인세는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으로 계산하는데요 이때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x 법인세율

로 계산합니다.

2021 법인세 분납 기준금액

 

 

법인세는 납부세액이 천만원 초과할 경우 분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기업 1개월, 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 가능

2.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는 분납이 가능

2021 법인세 절세팁

 

법인세 절세팁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2021년 12월 31일 이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를 50~100% 감면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5~30% 법인세 감면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과세연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2020년 12월 31일)보다 증가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비율을 당한 과세년도의 법인세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전담 부서가 있는 곳 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법인세 신고

 

 

법인세는 위에서 소개해드린 것 외에 절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때문에 세무대리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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